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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한 강동석 건교] "땅 문제 석연치 않아 보였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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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처제·동창의 땅 매입과 장남의 인사 청탁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어 올 들어 네 번째로 정부 부처 기관장이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논란으로 중도하차하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정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만큼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신고와 검증 절차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제·동창 땅 매입=강 장관의 처제 이모씨와 고교 동창 황모씨가 산 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용유·무의 관광단지에서 1㎞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강제수용 예정지에서 벗어나 수용 예정지에 비해 땅값이 1.5배 이상 비쌌다. 이씨와 황씨는 강 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일 때 이 땅을 샀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직전과 직후였다. 이 때문에 땅을 산 시기나 위치가 외지인이 우연히 샀다고 보기엔 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두 사람이 산 땅의 지번은 나란히 이어졌다.

땅 매입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자 강 장관은 26일 “이들이 땅을 산 것은 개별적인 사적 행위로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 나와 “처제가 땅을 산 사실을 계약 이후에 알았고, 동창이 처제 땅 옆의 땅을 산 사실은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영종도에 살 때 이들이 섬에서 고생한다며 위문차 자주 들렀지만 땅을 산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두 사람의 땅이 맞붙어 있는 이유에 대해선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장남 인사 청탁 논란=강 장관의 장남은 2003년 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교육의료팀장 공모에 지원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강 장관이 취임했고 이듬해 2월 장남은 인천자유구역청의 같은 자리에 채용됐다. 이와 관련, 강 장관 장남의 인사 청탁 의혹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기한 C씨는 “면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 면접책임자인 상사 Y씨가 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장관 아들 이름을 알려주며 뽑으라고 요구했다”며 “강씨보다 더 능력있는 지원자가 있었지만 위의 지시로 장관 아들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Y씨는 “C씨에게 누가 좋을지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 인사 압력은 없었다”며 “강씨가 장관 아들이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학력과 경력이 좋았고 면접 점수도 가장 높게 받았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사 청탁 논란이 일자 강 장관의 장남은 이날 인터넷 매체에 해명문을 보내 “가친이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나와 가친이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재산 신고 누락=강 장관의 장남은 인천시 중구 내동의 44평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이 사실을 재산변동 신고에서 빠뜨렸다. 2002년 1월 아파트를 샀으나 이듬해 재산신고 때는 ‘외환은행 예금 137만원 증가’라고만 기재했다. 2003년 5월 아파트를 판 뒤 2004년 신고 때도 전북 완주군과 충남 태안군의 땅 매입은 신고했으면서도 이 아파트는 빠뜨렸다.

차남도 1990년 3월 전북 완주군의 밭 560평을 산 사실은 1993년 최초 재산신고 때 기재했으나 이 땅을 2002년 12월 판 사실은 누락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들은 매년 1월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전년도의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중 결혼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사람은 재산변동 신고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두 아들은 2001년과 2002년 재산신고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 거부를 하지 않고 재산변동 내역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면 제재를 받는다.

◇특별취재팀=정경민.허귀식.김종윤.강갑생.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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