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머리 걷어찬 후 성폭행 하다 죽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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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마주친 A씨(25)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며 접근했다. 그러나 A씨가 거부하자 머리를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2㎞ 정도 떨어진 도로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가 숨을 쉬지 않자 7~8㎞ 떨어진 영동고속도로 군포나들목 부근으로 이동해 시신을 버렸다. 하지만 A씨의 시신이 쉽게 발견될 것을 우려해 다시 시신을 싣고 용인시 양지면의 한 골목으로 가 차와 함께 버렸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집 주변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택시에서 내리는 A씨를 발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을 1차 검안한 결과 머리에서만 큰 상처가 발견됐다”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집은 피해 여성과 5㎞ 떨어진 곳에 있다. 그는 2009년 12월에도 경기도 평택시에서 2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 및 상해)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범행 직후 아내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경기도 용인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아들의 범행 사실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안산=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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