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이 2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3곳의 사주와 법인, 중앙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3곳의 법인을 검찰에 각각 고발함에 따라 140여일동안 진행됐던 언론사 세무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음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과정.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 2월1일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정기법인세조사를 벌인다'는 내용의 서면통지서를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중앙 언론사 23곳에 보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언론사는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내외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제일경제신문, MBC, KBS, SBS, YTN 등 23곳이다. 지난 99년 세무조사를 받았던 세계일보만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정기법인세조사에 착수하기전 일부 중앙 신문사 지국에 대해 회계장부 영치조사를 벌였다. 영치조사를 벌인 이유는 일부 중앙신문사 지국이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측의 당시 설명이었다.

국세청은 8일 오전 9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4국 직원 400여명을 해당 언론사에 곧바로 출근시켜 정기 법인세 조사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7년만에 재개됐다.

또 이날부터 중앙 신문사들에 용지를 공급하는 한솔제지와 팬아시아 페이퍼, 보워터한라, 세풍, 대한제지 등 제지업체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언론사 사주 등으로 조사 확대 국세청은 2월14일부터 중앙 종합일간지와 경제신문 등 15개 중앙신문의 전국지국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등 조사를 확대했다.

당시 각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은 언론사 지국별로 1주일 정도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국의 신문발송량과 무가지 현황, 독자수, 신문대금 징수 현황, 지사 운영비 등을 조사했으며 언론사 본사의 회계장부와 각 지국의 장부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했다.

또 이때부터 일부 중앙 언론사의 사주와 친인척, 주요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작업을 벌였다.

국세청은 어느정도 시점이 지난뒤에는 언론사와 관련 자회사간의 자금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 지 여부와 사주와 특수관계인들간의 주식이동 현황,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였다.

◆95년당시 탈루분 세금 추징 통보 국세청은 3월27일부터 29일까지 95년 당시 탈루혐의가 있는 일부 12월 결산법인 중앙 언론사에 대해 세금추징 방침을 통보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95회계연도 소득분에 대한 조세시효가 3월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세금추징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앞서 3월 중순께에는 95년도분의 소득탈루에 대해 세금추징을 통보받은 언론사도 일부 있었다.

◆상당수 언론사에 출장 세무조사 연장 통보 중앙언론사 15곳은 지난 5월4일 '6월19일까지 출장 세무조사를 연장한다'는 내용의 서면통지서를 받았다. 당초 중앙 언론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는 5월7일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국세청은 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언론사때문에 출장세무조사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세무조사 종료 언론사 6∼7곳에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보 국세청은 지난 6월19일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중앙언론사 6∼7곳에 대해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언론사 23곳에 모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孫永來)청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손 청장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사착수단계부터 언론.정치.시민.사회단체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됐고 조사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이같이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주중 해당 언론사에 추징세액을 통지했다.

◆언론사 3곳 사주.법인 고발, 3곳은 법인과 회계책임자 고발 국세청은 2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법인을 사주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3곳은 주요 탈루 당시 대표이사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 이들 6개사의 탈루소득은 6천335억원, 추징세액은 3천48억원이다.

손 서울청장은 이날 11시 기자회견에서 6개사가 법인 및 사주일가의 소득을 누락, 탈루하는 과정에서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조세포탈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사주 및 일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방계성 전무,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5명이다.

이밖에 당시 법인대표이사인 중앙일보 송필호씨와 회계책임자 이재홍 실장, 한국일보 장재근 대표이사, 대한매일신보사 김행수 상무와 김학균 전 본부장, 대한매일신보사의 광고대행을 맡았던 이태수, 정대식씨 등 7명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대한매일의 광고대행을 맡았던 이태수(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 대표)씨와 정대식(대한매일사업지원단 대표)씨 등은 대한매일과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탈루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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