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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사실상 ‘백기’ 제3자 관리인 수용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웅진 측 인사를 배제하라는 채권단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중단됐던 웅진코웨이 매각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광수(43) 웅진홀딩스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의 심문이 끝난 후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했다”며 “웅진코웨이 매각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서에 포함시킨 내용이니 채권단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주장해 왔던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웅진홀딩스·극동건설이 지난달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채권단은 “웅진이 금융권의 신뢰를 잃었다”며 제3자 관리인 선임과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을 법원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금(67) 웅진그룹 회장은 이날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무리한 욕심 때문에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며 “건설·태양광이 어려울 때 진작 포기를 했어야 하는데 자만심이 있어 무리한 확장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스위스 2·3 저축은행은 윤 회장과 신광수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은행 측은 고소장에서 “웅진그룹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지난 5월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2저축은행이 100억원, 3저축은행이 50억원을 빌려줬다”며 “지난달 25일 만기가 돌아온 150억원의 CP를 결제하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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