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강 장관이 총리실과 청와대에 사의를 전달해 왔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28일 공식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본인의 뜻이 완강해 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강 장관의 처제와 고교동창이 인천공항 주변 알짜배기 땅을 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 장관의 장남이 지난해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팀장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 부패방지위원회가 인사청탁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강 장관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의 두 아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때 부동산 거래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993년 이후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강 장관의 장남은 2002년 1월 인천시 중구 내동의 44평 아파트를 샀으나 2003년 재산변동 신고 때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장남은 이 아파트를 2003년 5월 팔고 나서도 이듬해 재산공개 때 이를 빠뜨렸다. 강 장관은 2003년 4월 장남이 2억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했고, 이때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장남의 주소가 이 아파트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강 장관도 장남의 아파트 매입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차남도 2002년 12월 전북 완주군의 과수원 560평을 팔았으나 이듬해 재산공개 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두 아들과 강 장관의 모친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재산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도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원하면 신고를 거부(고지거부)할 수 있다. 장남.차남 모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고지거부도 하지 않은 채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1월 강동석 장관이 자신의 장남을 채용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청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지난 8일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건교부 공보관을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