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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료회담, 전자통신규약 채택

중앙일보

입력

유럽연합(EU) 통신장관들은 27일 인터넷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자통신 사용에 관한 EU 규약을 채택했다.

EU 15개 회원국 정부들에 역내 전자통신 확대를 의무화시키고 관련 기업과 일반유저에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규약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유럽의회는 규약을 검토하기 위한 첫 독회를 7월 혹은 9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규약에는 정부가 해당국 어디에서든지 전화, 팩스, 전자메일과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돼있다. 관련 기업들도 이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대신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유저들도 인터넷망에 동참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EU 통신장관들은 지난 99년부터 전자통신규약을 만드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6월 5개 부문을 포함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장관들은 지난 4월의 회동에서 이들 가운데 ▲일반 법규 ▲인터넷 접속관련 법규 ▲통신업자 허가관련 법규 등 3개부문에 합의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이른바 정크메일에 어떻게 대치할지를 두고 이견을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처음부터 정크메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opt-in)는 견해와 유저가 원하지 않을 경우만 제외하자(opt-out)는 방안이 맞서 격렬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및 아일랜드가 `opt-out''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들은 이번에 주파수대역을 규제하는 문제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로써 EU 집행위는 회원국간 주파수대역을 조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피에레 통신장관은 회담후 기자들에게 "디지털 빈부차를 좁히기 위해 규약에 사회적 조항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성과"라고 말했다.

장관들은 오는 10월 재회동할 예정이다.(룩셈부르크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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