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는 카드 사용법]

중앙일보

입력

봉급생활자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근로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 바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稅)테크다.

근로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 를 넘어야 하며 초과분의 20%만큼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9백만원이라면 초과분 6백만원의 20%인 1백20만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 한도는 지난 해까지 초과금액의 10%(3백만원이내)였는데, 올해부터 20%(5백만원이내)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이 9백만원어치 신용카드를 썼다면 지난해의 경우 대략 11만원정도 세금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20만원정도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면 부 양가족 1명(소득공제액 1백만원)이 더 있는 것과 같은 효과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가족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공제 대 상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따로 만들 경우 각각 연회비 등을 내 야 하므로 연회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가족카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득이 없는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선불카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을 이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또 현금서비스와 해외에서 이용한 카드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물론 불법 현금대출(카드깡)같은 비정상적 거래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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