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24개제품 행정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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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표시나 함량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먹는샘물 (생수) 제조.수입판매 업체 24곳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27일 전국 64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7개소의 수입판매업체로부터 먹는샘물의 표시사항을 제출받아 일제점검을 실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국내 제조업체 20곳과 수입판매업체 4곳에 대해 각 시.도를 통해 개선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보관상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의 허위.과대표시한 경우▶유아분유용 등 특이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판매업체명을 제조업체명보다 더 큰 활자로 표시한 경우 등이다.

또 ▶불소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무기물질 5종의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미국 (FDA).일본 (후생성) 등지의 검사기관 검사합격 사실을 표시한 경우▶특정 수요처 (미8군 등) 납품실적을 표시한 경우도 개선명령을 받았다.

강찬수 기자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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