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직무보조자 활동제한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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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직무보조자의 통관업무 유치행위 등을제한한 관세사 복무규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7일 한국관세사회가 공정거래위의 복무규정시정 및 과징금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직무보조자의 활동범위를 제한한 관세사회 복무규정은 통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사회 복무규정 중 제한규정은 직무보조자가 거래업체와의 반복적인 거래과정에서 생긴 인간관계를 마치 자신의 영업권으로 취급, 사무소를 이전해 다니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을새로운 보조자를 고용한 관세사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 공정위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관세사회는 지난 99년 3월 관세사 장모씨가 사무소를 내면서 다른 사무소의 직무보조자 심모씨 등을 고용한 뒤 이들이 거래하던 업체들에 개업안내 전단을 배포하자 심씨 등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취업정지처분을 내렸으며, 공정위가 이에대해부당한 조치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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