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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취소했다가 300억원대 매몰비용 폭탄 '날벼락'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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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기자] 최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기도의 한 재개발사업지가 시공사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매몰비용(사업 진행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청구받았다.

부천 춘의1-1구역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GS건설은 지난달 26일 조합을 상대로 352억2000만원의 매몰비용을 30일 이내에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가운데 조합이 빌려 쓴 돈은 50억~60억원 가량, 나머지는 빌린 돈에 대한 연체 이자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포함됐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빌려쓴 돈에 손해배상 비용까지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를 선정한 2009년 9월부터 순수하게 빌려 쓴 돈에 손해배상금까지 합산돼 있다"며 "지자체에도 딱히 도움을 요청할 명분이 없어 조합원 700명이 5000여만원씩 나눠내야 할 지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춘의 1-1구역의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면서 예고돼왔던 일이다. 조합이 취소될 경우 비용분담에 대한 전례가 없어 논란이 돼왔지만 대체로 조합원 모두가 연대해서 매몰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정관에도 조합원은 청산금에 대한 비용납부의무가 규정돼 있어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매몰비용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113-5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이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에 청구한 매몰비용 41억원이 전국 최초의 매몰비용 갈등 사업지였다.

여기에 서울시가 현재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몰비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추진위원회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내년부터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지만 조합을 설립한 이후의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은 100%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며 "앞으로 매몰비용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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