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웹 보드게임 저작권 소송 움직임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바둑이나 온라인 고스톱의 저작권 소유자는 누구인가''

그동안 여러 게임 사이트에서 무료로 서비스돼던 온라인 고스톱, 바둑, 장기 등웹 보드게임에도 처음으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웹 보드게임 `장기 알까기''를 서비스하고 있는 시노조익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넷마블을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노조익의 주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회사의 게임사이트 `조이랜드''를 통해장기 알까기를 서비스하면서 회원 65만여명을 모으며 인기를 누리자 넷마블이 지난12일부터 인터페이스가 같은 게임으로 서비스에 나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시노조익 관계자는 "장기 알까기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불분명하지만 이 게임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할 때 게이머들이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인터페이스)과 화면구성이 매우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의 이유를 밝혔다.

시노조익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저작권 심의 위원회에 프로그램 분쟁조정을신청했으며 지난 22일 넷마블측에 서비스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노조익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넷마블측이 인터페이스의 수정없이 계속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웹 보드게임은 익스플로러 등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게임으로 인터넷으로 상대방과 연결해 1대 1로 대전을 할 수 있는 게임. 이들 웹 보드게임의 특징은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바둑, 장기 등 판(보드)을 이용한 게임을 비롯해 화투, 포커 등 카드 게임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게임으로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했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의 방준혁 사장은 "웹 보드게임은 게임개발사가 기존에 없던게임을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중화된 오프라인 게임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저작권 소송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 사장은 "만약 시노조익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70여개 사이트에서 비슷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고스톱, 테트리스 등 게임도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게 돼 웹 보드게임 서비스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웹 보드게임 업체 대표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웹 보드게임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외국 진출시 외국 업체들이저작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국내 규정이 필요한 때"라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