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비과세 예금 허용 논란

중앙일보

입력

상호신용금고에 이자소득세 등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예금을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이 비과세 예금 허용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재경위 소위 심의단계에서 주춤한 상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가 세금 감면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금고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에 한해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예금에 대해 비과세 예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슷한 지역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예금을 팔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에는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면서 신용금고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금고업계는 국회 등에서 비과세 예금 허용방안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올들어 4월 말까지 1조원 이상을 신용으로 대출하는 등 서민금융을 크게 늘려왔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신용금고의 여수신 규모가 이같은 이유 때문에 올들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도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금고의 예금 확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용금고가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고금리 사금융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서민들의 발길을 신용금고로 돌려야 한다는 게 금감위의 생각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용금고가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한시적이라도 비과세예금 취급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조세감면 축소 방침에 어긋나는데다 신협.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금이 2004년 7월부터는 5% 저율 과세예금으로 전환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당연히 반대입장이다.

국회 재경위 소위는 지난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재경부의 반대 등으로 이를 보류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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