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분양 판교 아파트] 임대아파트 총 3911가구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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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1월 일괄 분양 때 같이 분양되는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모두 3911가구다.

임대아파트는 두 종류다. 10년간 임대한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 아파트와 30년간 임대한 후 분양되는 국민임대 아파트다. 이 중 11월 분양분은 공공임대 아파트다. 국민임대 아파트(5784가구)는 2007년 말 후분양(아파트를 먼저 짓고 완공 6개월 전에 분양) 방식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될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 임대주택 297가구가 포함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 임대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임대 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체가 각각 공급한다.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 아파트 건축비(평당 339만원)보다 15% 가량 싸다. 택지비도 조성원가 이하여서 일반 아파트 땅값의 80~90%를 적용받는다.

때문에 10년 후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될 때는 일반 아파트 시세보다 싼값이 책정된다.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갖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나 보통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된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만이 청약 자격을 얻는다. 당첨 우선순위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월 납입금(2만~10만원)을 60회 이상 낸 사람 가운데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 ▶3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무주택 기간이 3년이 안 되는 사람 중 납입 총액이 많은 사람 순이다. 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전용 면적 25.7평 초과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만 분양자격을 갖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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