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바뀌는 보육정책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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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3월부터 정부의 보육·양육비 지원 정책이 많이 바뀐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파트타임 계약직 30대 주부다. 한 살배기 아들을 몇 시간이나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나.

 A=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일한다면 종일반으로 하루 12시간까지 맡길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면 절반(6~7시간)만 보육료가 지원된다. 정부는 부부가 모두 고용보험 가입대상(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이면 종일반 지원이 되는 맞벌이로 인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Q=전업주부는 반일제만 이용해야 하나.

 A=부모가 직업훈련 중이거나 출산·질병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 장애인·한부모가정 같은 취약계층도 종일반 대상이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는 정부가 별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일반 전업주부도 비용을 추가하면 맡기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Q=반일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A=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6~7시간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전업주부 가정 등 반일제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0~2세의 73%는 어린이집을 7시간 이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Q=반일제는 보육료 지원액도 절반으로 깎이나.

 A=종일제 지원액(0세 기준 55만5000원)의 6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Q=소득하위 70%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만 반영되나.

 A=아니다. 0~2세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을 합산한 평가액이 하위 70%인 가정까지 지원한다. 월소득뿐 아니라 주택·예금·부채·자동차 평가액이 반영된다. 계산방법은 내년에 달라질 수 있다.

 Q=어린이집에 다녀도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A=현재는 0~2세 중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소득하위 15% 가구에만 현금 양육수당을 준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이용과 상관없이 0~2세 중 소득하위 70%까지는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려면 현금으로 받은 10만~20만원과 정부가 주는 어린이집 바우처를 합쳐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 3~5세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가정 중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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