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단말기제조사에 불공정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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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단말기제조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포괄적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제도개선대책을 점검한 결과,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이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해 공급가격과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을 확인했다"고밝혔다.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은 단말기제조업체와의 납품계약서에 "다른 이동통신서비스업체에는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이른바 ''최혜고객대우'' 조항을 둬단말기제조업체의 공급가격을 제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업체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조만간 조사결과를 전원회의에 상정,제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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