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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득 40만 피부양자 보험료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금까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40만명에게 내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60세 이상 부부, 55세 이상 미망인 중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내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최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실태조사결과 40여만명의 피부양자가 자영업, 임대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1천500억원의 보험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보험 원리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들의 총 소득에 근거해 총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과 직장가입자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 또는 허위보고하거나 소속 검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업무 정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법정최고인 365일로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핵심서류를 제외한 서류의 제출명령 위반 등의 경우 급여업무 정지기간을 현행 45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액도 현행보다 배 이상 증액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진료비 계산서, 개인별 투약기록, 약제.치료재료 구입서류 등 요양기관의 서류보존기간을 급여종료일로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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