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20일 동안 10대 등 6명 여성 강제 추행하더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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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0일 동안 청소년 등 6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23일 전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달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6명의 여성을 폭행해 성추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밤 11시30분께 제주시 모 빌라 앞에서 B(16·여)양을 넘어뜨린 뒤 강제추행하는 등 5월 10일까지 10대 여성 4명과 30대 여성 2명 등 총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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