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구입 철회기간 7일서 14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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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물품을 샀다가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할부계약이 무효일 때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할부거래가 늘고 있으나 1991년 제정된 할부거래법으론 소비자의 권리 보장이 미흡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며 "철회기간을 늘리고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할부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은 1999년 2만9천여건에서 2000년 4만1천여건으로 늘었으며, 피해가 구제된 경우도 같은 기간 3천여건에서 9천여건으로 급증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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