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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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법대교수)는 15일 오후 제22차 심의회를 열어 업계가 건의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완화' 등 2건의 기업애로과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산업자원부가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현행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가 일부 기업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법정관리, 워크아웃, 구조조정 사유로 고용계획이 없거나 고용감축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 의무고용을 유예토록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기업에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관계당국이 의무고용 명령을 내릴 경우 채용분야와 채용조건 등에 대해 해당 기업과 사전협의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인력을 복수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가보훈처가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재 서울에서만 실시토록 돼있는 환경관리인 교육 제도를 바꿔 대구.경북지역처럼 동일한 업종이 집단화돼있는 지역은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위원회가 개선조치를 권고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개선을 하거나 개선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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