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앙인사위 부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인 박민식 의원은 13일 “이명박 정부에선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인맥)’ 인사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로 국정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의 인사권을 상당폭 제한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쇄신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산하의 공기업 사장이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장관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도 “과거 정부에선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최소한 지역안배의 원칙이라도 작동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그런 원칙조차 사라지고 특정 지역 편중이 너무 심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인사 폐단을 쇄신하기 위한 독립적인 공직자 인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정치쇄신의 마지막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중앙인사위원회를 포함해 다양한 모델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쇄신특위가 독립 인사기구의 모델로 꼽은 중앙인사위원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10년간 존속했던 기구다. 중앙인사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1~3급 고위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을 관장했고,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만 명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했다. 장·차관 이상 정무직을 임명할 때는 중앙인사위원장이 후보자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부 효율화’를 명분으로 중앙인사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의 인사실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1000여 명이 넘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 인사 전반을 청와대 1급 인사비서관(현 김명식 인사기획관) 한 명이 도맡아 왔다. 헌법상 국무위원(장관) 임명 때는 국무총리의 제청권(87조)이 있고, 검찰총장, 합참의장 등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권한(89조)이 있지만 제대로 행사된 적도 없었다.

초대 중앙인사위원장(1999~2002)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들어 중앙인사위를 없애고 인사비서관 한 명이 다 인사를 하다보니 객관성, 공정성은 물론 견제장치도 사라지고, 소위 측근ㆍ실세들의 입김에도 무방비 상태가 돼버렸다”며 “다음 정부의 첫번째 과제가 중앙인사위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보다 인사권 독립을 더욱 강화해 일본의 인사원(人事院)처럼 아예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