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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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를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유명한 대부업체 A&P파이낸셜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소송을 냈던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지난달 17일 패소, 6개월 영업정지된 상태다.

 강남구청이 국내 10위권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산와대부·원캐싱·미즈사랑에 한꺼번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이들 업체를 점검하고 “법정 최고 금리가 39%로 내렸는데도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대해 기존 최고 금리(44%)를 적용했다”고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네 회사는 이에 반발해 올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네 업체는 그동안 영업을 계속해 왔다. 러시앤캐시 측은 “산와머니는 대출 약관상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자동 연장했기 때문에 이를 신규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러시앤캐시는 이런 조항이 없어 만기가 지난 대출은 연체 대출로 봐야 한다”며 “새로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 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러시앤캐시는 58만 명의 대출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대부업체다. 9월 현재 대출 잔액이 1조6000억원으로 전체 대부업 시장(8조6000억원 추산)의 18.6%를 점유하고 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한때 대출 잔액이 2조1000억원이었지만 최고 금리 위반 논란 뒤 잔액이 5000억원 정도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는 러시앤캐시 승소 판결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2위 산와대부에 이어 러시앤캐시까지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대부업 시장의 35%가 마비되는 것”이라며 “대부업계는 물론 급전이 필요한 서민 불편도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 금감원 대부업팀장은 “법정 최고 금리를 어기는 대부업체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회사 원캐싱과 미즈사랑에 대한 판결도 이달 중 날 예정이다.

임미진·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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