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작 전 '위법여부 상담 제도' 도입

중앙일보

입력

어떤 사업활동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와 상담할 수 있는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기업결합에 앞서 공정위의 판단을 구하는 것처럼 광고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담해 경쟁제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 라며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사업 영역과 방식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빨리 이뤄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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