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114분사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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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노동조합이 낸 '114 안내분야의 분사에 관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한통의 114 분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통은 "이번 법원의 조건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노사협의를 성실히 진행시켜 분사화를 조기 매듭 짓겠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말까지 114안내업무 2개사와 요금체납 관리회사 1개사 등 3개를 설립하려는 한통측 일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노조와 구조조정특위를 재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분사계획 이행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114 안내원들이 현 노조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며 심한 노.노 갈등을 빚고 있어 구조조정 특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농성중인 안내원들이 이를 수용할 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앞으로 114분사는 ▶현 노조집행부와 114안내 소속 안내원들간에 갈등해소 여부와 ▶협상 과정에서 고용보장, 대량 징계 철회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사측이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지영 기자 choij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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