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무휴업 어긴 코스트코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서울시는 의무휴업일(9일)에 영업한 코스트코에 대해 각 구청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중랑구·서초구는 코스트코 상봉점·양재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SSM(기업형수퍼마켓)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