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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스포츠센터 회원에 '일괄피해구제'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C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이곳을 이용하다 본 피해에 대해 한꺼번에 보상하도록 하는 일괄피해구제를 처음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C스포츠센터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며 "곧 공정위 내부 회의를 거쳐 이 건을 일괄피해구제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고객의 범위가 명확한데다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본 것이 분명하며 그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일괄피해구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며 "이미 회원 1백여명이 개별적으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마친 상태" 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객들은 ▶이용요금 전액 환불 금지▶중도해지 때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정한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일괄피해구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정위와 소비자단체는 30일 동안 피해구제신고를 받아 소비자보호원으로 넘기며, 소보원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설학원도 수강료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등 불공정행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 일괄피해구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일괄피해구제 = 불공정한 거래나 약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근거로 다른 피해자도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를 일괄구제하는 집단소송제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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