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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은 눈먼 돈'…10억 착복

중앙일보

입력

서민 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으로 조성한 공공기금을 착복한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병화.金炳華)는 4일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생계형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박모(45.무직).이모(33.목수)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정모(33)씨 등 5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최모(43.구속)씨와 함께 지난 99년 9월께 톱기계제조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보증서를 발부받아 이를 담보로 모시중은행에서 4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또 이씨는 지난 2월초 주택 소유자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주고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택임차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담보로 모시중은행에서 800만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구속된 전모(45)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임차자금을 받아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천950여만원을 챙기고, 불구속된 정모(33)씨는노동청에 아무런 수입이 없는 것처럼 허위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 33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60여명의 사범이 착복한 공공기금이 10억원에 달한다"면서 "현재 공공기금 손실과 관련, 100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 사범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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