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32만원, 쏘나타 48만원 싸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도훈 기자]

정부가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10일 내놓았다.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취득세도 연말까지 지금(2~4%)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5%포인트 낮아진다.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게 되긴 하지만 월급에서 미리 떼는 근로소득세가 10% 줄어들어 당장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액이 조금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오늘부터 연말까지 차 사야 적용 … 자동차 판매 최대 8% 늘 듯

-승용차에 붙는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2000㏄ 이하 차종은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2000㏄ 초과 차종은 8%에서 6.5%로 올해 말까지 인하된다. 세금이 2000㏄인 한국GM 말리부나 기아 K5는 42만7000원씩, 현대 쏘나타는 48만원 줄어든다. 현대 아반떼 1.6은 32만5000원, 그랜저 2.4는 57만3000원가량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언제부터 세금을 깎아주나.

“11일부터다.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소비자가 세금 인하를 기다리며 구매를 미루는 걸 막기 위해 소급 적용한다.”

-냉장고·TV도 싸지나.

“극히 일부 제품만 그렇다. 가전제품은 애초에 5% 개별소비세가 붙는 제품이 별로 없다. 예컨대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인 42인치 초과 제품이 개소세 대상인데 일부 대형 PDP(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 TV만 해당된다. 세금 인하폭도 판매가 135만5000원짜리 TV의 경우 2만9000원으로 미미하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도 대부분 이미 개소세를 면제받고 있다.”

-승용차 판매 늘어나는 효과 있을까.

“2008년 등 네 차례 자동차 개소세가 인하됐고 그때마다 차 판매가 늘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7~8% 판매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큰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보게 되지만 준중형 신차 K3 출시를 앞둔 기아차도 이번 조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근로소득세]

연봉 6000만원 땐 34만원 적게 내 … 연말정산 미리 받는 것

-근로자가 소득세를 덜 내게 되나.

“근로소득세 총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미리 떼가는 돈(원천징수 세액)은 줄어든다. 대신 연말정산 때 되돌려 받는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새 규정은 9월 시행이 원칙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1~8월 월급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간이세액표는 무엇인가.

“간이세액표는 일종의 예상 세금표다. 현재 간이세액표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26만9290원, 월 급여 300만원 근로자는 3만4440원을 제하고 월급을 주도록 정해져 있다.”

-월급은 얼마 정도 더 받게되나.

“월 급여가 500만원인 4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매월 2만8470원을 더 받게 된다.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미리 떼는 소득세가 월 26만9290원에서 24만820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연간으론 34만원, 9월 이후 연말까지 넉 달만 적용하면 11만원 수준이다. 1~8월 월급까지 소급 적용해 이달 말 월급을 주면 추석 전 월급이 조금 불어나긴 한다. 9개월치에 해당하는 25만6230원이 한번에 입급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적용되나.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은 줄어들게 된다.”

[양도세·취득세]

1억8000만원짜리 집 사면 취득세 396만원서 198만원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만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의결한 날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한 주택에 대해 적용한다. 기재위 통과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준공 전후 미분양이 모두 포함된다. 이미 집이 있는데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5년이 지난 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파는 시점에 관계없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예컨대 12월에 사서 7년 후에 팔더라도 5년치 양도차익을 뺀 2년치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다.”

-실제로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5억원짜리 미분양 주택을 사서 5년 후 양도차익이 1억원이고, 7년 후 양도 차익이 2억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자. 이 주택을 5년 만에 팔면 지금은 세금(양도세+농특세)을 1603만원 내야 한다.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291만원만 내면 된다. 7년 후에 팔 경우에는 2년치 양도차익 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2842만원이다. 현행 기준대로 하면 4809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세 언제부터, 얼마나 낮아지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의결한 날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50% 줄어든다. 취득 날짜는 잔금납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억8000만원짜리 주택은 취득세가 396만원에서 198만원(지방 교육세 포함)으로 줄어든다. 9억2000만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4232만원에서 2116만원으로 감소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