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체포동의안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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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다 휘청거리고 있다. [김경빈 기자]

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돈 공천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6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 의원은 4·11 총선 당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여야 모두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앞서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구두 합의했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부산지법은 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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