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성폭행 당한 4세女, 나이 거꾸로 먹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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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홍승욱 부장검사)는 6일 집 근처 수돗가에서 놀던 A양을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42)씨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피고인에게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 외출 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 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임씨는 7월 3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놀던 이웃집 네 살배기 A양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전치 24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나 나이를 거꾸로 먹는 퇴행증상을 보이고 있다. 운전 일을 하던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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