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 공고

중앙일보

입력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 조기활성화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할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사업공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응용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기업 또는 기관은 총 개발비의 4분의 3 이내에서 연간 1억원 안팎의 정부 출연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기간은 기술진보가 빠른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2년 이내로 정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기관은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정부 출연금의 40%(중소기업의 경우 20%)를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는 총 27개로 기반기술이 3개, 응용기술이 24개다.

전자상거래 전문기관인 전자거래진흥원(http://www.kiec.or.kr)이 사업을 주관하며 사업자 선정과 평가는 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이 맡게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다음달 22일까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산업기술평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