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F에 10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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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온 KTF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통신위는 또 같은 이유로 LG텔레콤에 대해 8억원, LG텔레콤 019 재판매를 대행해온 SK글로벌에 대해서는 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SK글로벌의 경우는 재발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KTF, LG텔레콤, SK글로벌에 총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법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KTF는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신규가입자중 2천122명에게 가입자당 평균 8만93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고 LG텔레콤은 같은 기간 신규가입자 697명에 대해 가입자당 평균 8만9천1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SK글로벌은 SK텔레콤 모든 대리점을 통해 019PCS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면서 금년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모집한 신규가입자중 7천55명에 대해 가입자당평균 13만7천40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위는 SK글로벌의 적발건수가 다른 사업자보다 월등히 많지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처음일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1억원으로 제한돼 SK글로벌에 대해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아울러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SK글로벌은 4개 중앙일간지에 3회,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회 공표토록 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SK글로벌과 같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한 이동전화사업자의편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토록정보통신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7개 사업자가 각종 이벤트 행사기간 신규가입자에 대해 가입설치비 또는 이용요금을 감면해 기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점을 적발하고 한국통신 1억2천만원, 하나로통신 1억원, 두루넷 6천만원, 온세통신 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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