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평이하 농지 일반인도 취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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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3백평 이하의 농지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돼 소규모 농지 거래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29일 기존 농업인의 경우에만 1천㎡(3백평)이하의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던 것을 농사를 처음 지으려는 사람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러나 신규 농사용으로 3백평 이하의 농지 거래를 허용하되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의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전체 농사 면적은 반드시 3백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에 모자라는 면적 만큼은 농지를 빌려 경작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텃밭 등을 가꾸거나 새로 농사를 지을 경우 1백평의 농지를 사더라도 2백평을 빌려 모두 3백평 규모의 농사를 지을 경우 소규모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은 소규모 농가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백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제외하고 신규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3백평 이상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취득을 제한할 경우 농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라며 "시행령을 바꾸면 소규모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해 농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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