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시공사무 지자체에 대폭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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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전기설비 시공과 관련한 국가사무중 현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각 시.도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장관의 소관 국가사무인 ▲전기공사업의 등록 ▲전기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전기공사업의 등록변경 신고수리 ▲전기공사업의 폐업신고수리 ▲시정명령 ▲전기공사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의 조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업무처리 수수료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겨진다.

또 국가사무의 대폭 지방이양에 따른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매 5년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사항을 시.도에 신고토록 하고 ▲전기공사업의 상속.양도양수.합병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시 퇴출시스템이 마련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전기설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할 수 없고 ▲전기설비 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다.(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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