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배당금 미끼 21억 사기 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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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29일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 2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 창원시 팔용동 ㈜D사 총무이사 공모(35.창원시 삼정자동)씨와홍보이사 홍모(35.여.경남 고성군 고성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지난 4월 25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부산지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1천만원을 투자하면 한달뒤 원금과 4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400여명로부터 21억 4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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