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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나주·부여에 ‘친수구역’ 주거·상업·관광지로 개발 국토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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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대전과 전남 나주, 충북 부여에 ‘친수구역’이 조성된다. 친수구역은 4대 강 등 국가 하천에서 2㎞ 이내에 있는 지역에 한해 지정하며, 주거·상업·관광지역 등으로 개발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민 공람, 부처 간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한 연말께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전 갑천지구(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85만6000㎡)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전체 면적의 60%가 공원·녹지로 활용된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18년, 사업비는 4973억원이다. 이곳은 도안신도시에 인접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녹지 비율이 높아 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44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그냥 두면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체계적인 개발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나주 노안지구는 노안면 학산리 일대 10만5000㎡다. 2015년까지 남도문화 체험단지(한옥마을)를 포함한 120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한다.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사업을 진행한다. 수공은 330~495㎡ 규모의 전원주택 용지를 3.3㎡당 60만원 안팎에 분양할 계획이다.

 부여 규암지구는 규암면 호암리 일원으로 11만3000㎡다.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공동 개발한다. 청소년 교육·연수시설, 수상레포츠시설, 가족용 펜션 등을 세울 계획이다. 인근에 롯데의 리조트 개발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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