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민자 상대 해외아파트 사기분양

중앙일보

입력

호주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민 희망자들을 속여 계약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5일 호주 이민변호사 강모(46)씨와 호주 D주택개발업체 한국지점 관리부장 김모(34)씨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직원 최모(38)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8월 호주 타스마니아주 킹보로우시 해변가에 신축하는 444가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호주 영주권도 취득 할 수 있다며 이민 희망자 이모(65)씨 등 37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16억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문광고와 전단지 등에 타스마니아주 정부와 시 관계자, 의회의원 등의 사진을 넣어 마치 이들이 아파트 분양과 영주권 취득을 보증하는 것처럼 이민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 투자이민자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강씨 등은 모델 하우스와 분양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너편 법조단지내에 차려놓고, 우편물 발송 등도 서울지방법원 구내 우체국을 이용하는 등 자신들의 해외아파트 분양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했다는 22만평 대지는 지난해 7월20일 단돈 1달러(호주달러)에 계약만 돼 있을뿐 아파트를 신축할 재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외이민 불법알선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