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김우중 전 대우회장 검찰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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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 계열사를거느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을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전원회의에서 '구 대규모기업집단 「대우」 동일인의 허위자료제출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나 언론에 이 사실을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김회장이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할 최종 책임자였던만큼 허위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제 4호에 의거,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직후 의결서와 고발서를 함께 대검찰청에 보내 고발절차를 마쳤다"며 "김 전 회장의 경우 계열사 위장수법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전원회의 자료(의결 제 2001-048호)에서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과 세명공업,흥일산업(이상 대우자동차 관련사),모토조이,오성전자,세화산업(이상대우전자 관련사) 등 6개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지난 98년과 99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때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세명금속공업 등 대우자동차 관련 3사는 김회장의 적극적 지시에 의해주식의 위장보유가 이뤄진 점에 비춰 김회장이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세화산업의 경우 대우전자에 업무보고 및 공사비 채무면제요청을한 점,모토조이의 경우 김회장의 조카인 K모 씨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면서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대우관련자였던 점,오성전자의 경우 업무현황 보고서에 대우전자계열사라고 명시돼 있고 대우전자에 대해 이수건설 지분을 하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점 등으로 미뤄 김회장이 이들 회사 역시 계열사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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