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개인투자조합 설립 등록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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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엔젤)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설립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개인투자조합의 관리.운영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과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을 바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을 보면 개인투자조합 출자총액을 1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으며
▶조합원수는 2~49명이고▶조합이 세워진 지 5년 이상 돼야 하며▶펀드매니저가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할 것▶펀드매니저가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등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또 조합자산을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펀드매니저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임직원으로 있는 벤처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했으며, 조합자산이 어떤 상태인지 조합원들이 수시로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언제나 비치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조합은 그동안 등록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합을 만든 사람들이 투자한 조합원의 돈을 떼어먹는 이른바 '블랙엔젤' 이 등장하는 등 각종 문제가 잇따랐다.

이현상 기자 lee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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