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신바람' 기존주택 '찬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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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주택 관련 세제 개편 및 자금지원 방안은 신규.미분양아파트 시장에는 호재인 반면, 분양권과 기존주택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신축주택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야만 전체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 어떤 영향 있나〓이번 조치로 세금감면 혜택을 노린 수요층이 새 분양시장에 합류,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집을 넓혀 가려는 수요자도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유리하다.

소형 주택은 인기가 더할 것 같다.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전용 18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집값의 70%를 연 6% 이자로 대출해 주는 덕에 소형 평형을 많이 찾을 게 분명하다.

전용면적 18~25.7평의 새 아파트 분양가는 조금 싸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경우 업체가 보존등기 때 내는 취득.등록세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

그동안 업체 앞으로 분양등기 후 분양을 받은 입주자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집값의 7.8%의 취득.등록세를 냈고, 이는 대부분 분양가로 전가됐다. 업계는 이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만~4만원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분양권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반드시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굳이 분양권을 매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주택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을 넓혀 가려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물론 1가구 2주택 소유자 가운데도 낡은 주택을 팔고 새 아파트를 사려고 수요가 많아 기존 주택 매물이 늘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 세금감면.금융지원 궁금증은〓세금감면 대상은 신축주택에 한정돼 있다. 신축주택은 지난 23일 이후 내년 말까지 '최초로 계약하는 주택' 이다.

소유권 이전 날짜가 아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라면 이 기간 중 새로 분양하는 것과 미분양주택을 계약만 해도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 지어 보존등기한 것도 세금감면 대상이다.

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은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다. 만약 오늘 계약한 아파트가 2004년 5월에 입주하고 잔금을 같은 해 5월 13일 치렀다면 2004년 5월 13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세제혜택은 주택 수와 관계가 없다. 1가구 10주택이라도 요건만 맞으면 모두 해당된다.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고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규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했다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자금 대출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산 사람에게만 한정된다.

주택자금 대출은 관계기관 협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때까지는 신청만 받는다.

서미숙 기자 seom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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