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석, 피해 초등생 목 졸라 살해하려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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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범인 고종석(23)은 범행 뒤 피해자 A양(7)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종석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45분쯤 A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한 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종석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고종석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내 얼굴을 알고 있어서 성폭행 후 목을 졸라 죽이려 했다”며 “A양이 (기절하자) 죽은 줄 알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의 목에 있던 목졸림 흔적과 얼굴의 울혈 등을 토대로 고종석을 추궁한 끝에 이 같은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고종석의 처음 진술대로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끝에 저지른 사건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명호 나주경찰서장은 수사 브리핑에서 “고종석은 술만 마시면 어린이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일본의 야동(포르노 동영상)처럼 해보겠다는 생각을 품었다”며 “성인들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힘없는 아동을 상대로 성에 대한 집착을 해소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또 “고종석이 PC방에서 A양의 어머니를 만난 뒤 딸들을 범행 대상으로 택한 점으로 미뤄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종석이 A양의 어머니에게 “아이들은 잘 있느냐”고 물었고, 어머니가 게임에 몰두 중인 것을 확인한 뒤 먼저 PC방을 빠져 나와 범행 현장으로 간 점 등을 들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고종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민사 19단독 장찬수 당직판사는 2일 오후 30분 만에 실질심사를 끝낸 뒤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씨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종석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약취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13년 미만 미성년자 강간은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고종석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후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죽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A양은 수술 후에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가 밝혔다. 의료진은 또 신체에 입은 상처 부위에 대한 재수술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나주의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뒤 지난달 31일 광주의 모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심리적 불안 상태 속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활발한 성격이던 A양은 현재 “물 줘” 등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1일 오후부터 정신과 의사들로 하여금 A양에 대한 심리치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나주=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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