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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웠던 대입 논술 문제 출제 때 교사가 자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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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도 대입부터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주기간 요건이 현행 3년에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현재 중 3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에는 6년으로 늘어난다. 또 대부분 대학이 입시 직후 논술 문제와 해설을 공개하고 문제 출제 시 고교 교사에게 자문하게 된다. 어려운 논술이 사교육만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오성근 대교협 입학지원실장은 “수시지원 6회 제한 등 올해의 입시 기본사항을 유지하되 입학사정관제나 어려운 논술 문제처럼 논란이 됐던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입시 일정과 주요 원칙 등을 대학들이 협의해 발표하는 것으로 각 대학은 법률(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 가능한 학부모·학생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강화한다. 2015년에는 5년으로 늘리고 이어 2016년에는 6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한다. 또 부모의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직장 소재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대학들이 특성화고특별전형을 할 때는 모집 전공의 성격에 맞는 고교 기준 학과를 입시요강에 명시토록 했다. 실제 연관이 적은 고교 학과의 학생이 합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에서는 대학 간 위조서류 제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상시 검증체제를 마련해 재학 중이라도 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으로 자격을 정했던 저소득층특별전형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여부로 지원 기준이 바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179만원)인 가구가 대상이다. 학과 통폐합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도 제한된다. 대학별로 전형요강이 자주 바뀌어 수험생의 혼란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또 대학 수준 출제 등 논술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고교 교육으로 논술 준비가 가능토록 대학에서 출제 문제와 해설을 공개하고 출제 시 고교 교사에게 자문하게 했다. 오성근 실장은 “시험 이후 대학별로 교사의 자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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