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기업, 금남상가 붕괴 책임 13억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광주 금남지하상가를 시공한 금광기업이 2010년 발생한 상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구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광주지법 민사 5부(부장판사 조정현)는 광주시가 금남지하상가의 관리업체인 금광기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금광기업은 광주시에 13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광주시가 시공 과실 등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금광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남지하상가에서는 2010년 5월 19일 일부 구간이 무너져 냉각탑과 상가 12곳이 파손되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55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는 옛 전남도청 부지에 조성 중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굴착공사 중 지하상가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시아문화전당을 건설 중이던 대림산업은 사고 직후 35억여 원을 들여 주차장과 외벽 등을 복원했다. 1991년 금남상가를 시공한 후 20년간 무상 임대 및 관리를 맡은 금광기업은 피해 보상금 등을 맡았다.

 광주시는 법정관리 중이던 금광기업을 대신해 직접 피해 보상금(8억8500여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2억4000여만 원)·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2억2500만원) 등 13억5000만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금광기업이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금광기업은 지난 2월 9일 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화됐다.

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