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남지하상가를 시공한 금광기업이 2010년 발생한 상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구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광주지법 민사 5부(부장판사 조정현)는 광주시가 금남지하상가의 관리업체인 금광기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금광기업은 광주시에 13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광주시가 시공 과실 등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금광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남지하상가에서는 2010년 5월 19일 일부 구간이 무너져 냉각탑과 상가 12곳이 파손되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55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는 옛 전남도청 부지에 조성 중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굴착공사 중 지하상가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시아문화전당을 건설 중이던 대림산업은 사고 직후 35억여 원을 들여 주차장과 외벽 등을 복원했다. 1991년 금남상가를 시공한 후 20년간 무상 임대 및 관리를 맡은 금광기업은 피해 보상금 등을 맡았다.
광주시는 법정관리 중이던 금광기업을 대신해 직접 피해 보상금(8억8500여만 원)과 정밀안전진단비(2억4000여만 원)·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2억2500만원) 등 13억5000만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금광기업이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금광기업은 지난 2월 9일 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화됐다.
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