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우채권 편입 환매연기 적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증권사가 대우채권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8일 S사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환매대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현대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매연기 승인을 이유로 환매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매연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투자신탁약관 등에 따라 내린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 조치는 적법하며, 원고는 옛 약관에 귀속되므로 환매연기 조치는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희성 기자 bud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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