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취득 '5% 룰' 위반 급증

중앙일보

입력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할 때 보고해야 하는 `5%룰' 위반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모 M&A펀드 허용조치와 함께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권 취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검찰 통보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월중 상장 및 코스닥등록 주식 대량보유 보고 1천644건 가운데 주식수나 보유비율 계산실수, 서식기재 오류 등으로 인해 정정보고를 한 사례가 190건(11%)에 달했다.

집계가 안된 지연보고, 고의 신고누락, 허위신고 등의 사례까지 포함하면 `5%룰' 위반비율은 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5% 룰'이란 시장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감시 차원에서 상장및 코스닥등록 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5% 초과분에 대해 6개월간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전자공시 체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공시의 정확성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지연보고에 대해 주의, 경고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고의적인 신고누락, 허위신고 등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한편 단순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각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고의무 위법사실 공표, 과태료 부과 등을 주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신고누락, 지연보고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 검색시스템 개발을 통해, 정정보고 등에 대해서도 표준화 기술보완 및 홍보.교육을 통해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