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피해보상기준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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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 인터넷 오락 등 디지털제품(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올 하반기중 신설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 보장한도가 확대된다.

이동전화요금은 하반기중 조기에 요금인하가 추진되며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 이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된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보상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용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보장한도를 ▲현행 서울.광역시 1천200만원, 기타지역 800만원에서 ▲수도권 1천600만원, 광역시 1천400만원, 기타지역 1천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체에 대해 9월중 원가검증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정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전력, 시외.고속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상수도 및 쓰레기봉투료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요금인상 압력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사립대 여름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자제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밖에 3.4분기중 유통합리화사업의 유통정보화에 대한 융자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물류의 경우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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