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장난전화 966만원 날벼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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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112에 허위로 강도사건이 났다고 신고한 30대가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경찰이 청구한 966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 최종진 판사는 허위 강도 신고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認諾)했다고 27일 밝혔다. ‘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소송 청구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가 인낙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박씨는 재판부에 “112에 허위 강도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박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996만3939원 전액이 인정됐다. 개별 배상액은 경찰관 1인당 20만원, 전·의경 1인당 10만원이다. 국가에 대한 배상액은 46만3939원이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45분쯤 “우리 식당에 흉기를 든 2인조 마스크 강도가 침입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범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거듭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2시간 동안 현장 주변을 수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112에 신고된 25건의 사건 출동이 지연됐다.

 박씨는 당시 경찰에서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42·우위안춘)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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