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조선업계 불공정무역혐의 권고 승인

중앙일보

입력

유럽연합(EU)산업이사회는 15일 한국조선업계를 불공정무역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라는 EU집행위원회의 권고를 승인했다.

한국과 EU가 다음달 30일까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EU는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게 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조선분쟁 해결을 위해 이달 말부터 협의기구를 만들어 EU와 협의에 들어가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 이라며 "합의가 안되고 EU가 결국 WTO에 제소할 경우 맞제소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EU측은 한국정부가 대우조선 등 일부 조선업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조선업체는 이에 힘입어 덤핑수주를 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EU가 말하는 정부보조금은 주채권은행의 출자전환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지원은 채권은행의 상업적 판단이며 조선수주도 10~15% 가량의 이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덤핑수주란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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