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3억여원 횡령 은행계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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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유흥비로 끌어 쓴 부채를 갚기 위해 고객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수표를 불법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B은행 J동 지점 고객담당계장 문모(36.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3월22일 고객 전모(37)씨의 외화예금 청구서를 위조해 미화 11만3천247달러(한화 1억4천699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지난달까지 고객 5명의 예금 2억9천여만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다.

문씨는 또 지난달 12일 이같은 횡령행위가 발각될 것에 대비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보관된 백지 자기앞수표 1천300만원과 1천200만원 2매를 지점장 결재없이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평소 고급주점을 자주 출입하면서 상당액의 빚을 지고 있어 횡령한 고객예탁금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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