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사업채권 등에도 '부채 경감'

중앙일보

입력

농협은 16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제외된 경제사업채권과 중앙회농업자금 2조2천억원에 대한 농민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 연장과 대출조건 완화 등 자체 부채경감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우선 지난 1월8일 현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료 및 농자재 등의 경제사업채권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상호금융 금리와 연동되는 이자율도 평균 한자리 수준으로 인하토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농민에게 융자된 중앙회 농업자금에 대해서는 5년 원금균등 상환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현행 연 10.5% 수준인 이자율을 9.25%인 기준금리이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라고 농협은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자체 부채경감대책의 세부지침이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신청을받고 신청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