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디자인 ‘트레이드드레스’ 인정 … 삼성 기술은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삼성과 애플 변호사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 대한 배심원단 평결이 나온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측 변호인 케빈 존슨이 법원을 서둘러 떠나고 있다(왼쪽). 반면 애플 측 변호인 제이슨 바틀렛은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오른쪽). [새너제이 로이터=뉴시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해 내린 평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번 평결에서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사용 환경(UI) 7건을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기술 5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고 삼성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또 삼성전자에 대해 10억4934만3540달러(약 1조1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했다.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도용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의 외관 ▶직사각형 틀을 둘러싼 베젤(bezel, 테두리 장식) ▶앞면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 화면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같은 디자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의 디자인이 소니의 기존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며 맞섰다. 아이폰을 디자인했던 신 니시보리 전 애플 디자이너를 찾아가 “소니 디자인을 참고했다”는 증언까지 받아냈지만, 배심원단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의 이 같은 평결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근거한 것이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외향이나 느낌을 뜻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를 설명할 때 대표적 예로 자주 등장하는 게 코카콜라 병이다. 허리가 잘록한 병을 보면 코카콜라를 떠올리듯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고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디자인은 특허로 볼 수 있다는 게 트레이드 드레스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에 이미 애플의 제품 디자인이 이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기술을 문제 삼았다. 3세대(3G) 무선 통신 기술, e-메일 전송 기술 등 특허 5건을 애플 제품이 침해했다고 삼성전자 측은 주장했다. 애플은 이에 “삼성이 ‘프랜드(FRAND)’ 선언을 하고서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줄임말로, 특정 특허 기술이 표준기술로 인정되면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내는 등의 협의를 통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무선통신에 필수적인 표준 기술을 근거로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삼성 주장을 기각했다.

 배심원의 이런 평결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것과 거의 정반대다. 서울중앙지법은 디자인과 관련, “애플 제품이 나오기 전에 출시된 LG전자의 프라다폰 등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됐다”며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삼성 특허권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애플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었다. 삼성전자가 프랜드 선언을 했다고 해도 기술을 사용하는 쪽에서 합당한 사전절차를 밟지 않으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배심원 평결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이 다소 유리하지만 누구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업계 관측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이 협의 시작 22시간 만에 애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미국 듀폰의 소송을 근거로 미국 배심원단의 일방적인 자국 기업 편들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 배심원단은 듀폰이 코오롱 측에 아라미드 섬유 기술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낸 소송에서 코오롱 측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배심원단이 도둑질은 올바르지 않다는 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표명한 데 갈채를 보낸다”고 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계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